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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급 상품]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11.11.16 / 16:34
    내용

    국내 통관시 시계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일반 적인 상품과 다르게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고급 상품으로 분류 되어, 관부가세 뿐만 아니라 특소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시계, 디지털 카메라 : 과세가격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관련제품 : 과세가격 100만원 

    의 금액이 초과되면 관세 8%, 특소세 20%, 교육세 30%, 부가세 10% 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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