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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품목 조정_2014년 7월 2일 세관 지침 2014.07.04 / 19:16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내 입항분부터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상품이 확대 되었으나, 시행 초기다 보니,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과 실제 세관의 목록통관 처리 실무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보다 원활한 목록통관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슈가 되었던 화장품류 등 일부 품목의 목록통관 여부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 더욱 확대 되었지만, 세관의 검품이나 각종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기에 고객님들의 주의 요청 드립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1. 농, 축, 수, 임, 광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2. 의약품 및 한약재 (약사법)

    3.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4. 식품류, 과자류 (식품위생법)

    5. 기능성 및 유해 화장품 (화장품법)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지식재산권법)

    7. 야생동물 관련 제품 (야생동식물보호법)

    8. 마약류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9. 총포, 도검, 화약률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0. 감청장비 등 (통신비밀보호법)

    11. 각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2. 기타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목록통관 기준은 상품 구매가 미화 100달러(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세관통관 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에 기록된 상품 정보만을 기준으로 일반 통관보다 간략하게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로, 목록통관된 제품은 면세 입니다.

     

    유의점은 실제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수령인이 작성한 상품 정보 부족으로 목록통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의 자세한 표기 부탁 드립니다.

     

    *** 목록통관 해당 제품인 옷이라도 상품명에 'Tshirts' 또는 'cloth'처럼 구체적인 상품 종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목록통관 제품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화장품류는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류에 속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고객님들께서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며, 해당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이나 유해성 등이 있어 목록통관 불가 화장품류임에도 'non-functional cosmetic' 라고 허위기재한 경우 해당 수령인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의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목통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 되니 이 부분 또한 유의 바랍니다.

     

     

    * 목록통관이 되면 면세가 진행되다보니, 목록통관 기준금과 면세 기준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추가 설명 드립니다.

    목록통관 기준인 미화100달러를 넘는 상품이어서, 일반통관된 경우라도 개인 사용 목적의 면세 기준인 과세가격(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세관과세운임)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세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이 미화200달러 이기 때문에 목록통관될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200달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록통관 불가 품목 리스트와 7월 2일 발표된 세관의 공문을 함께 첨부 합니다.

     

     

      <목록통관 불가 품목 리스트>    
      HS 2단위 분 류 통관목록 제출 불가품목
      01류 산동물 전량 불가
      02류 육과 식용설육 전량 불가
      03류 어패류 전량 불가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전량 불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전량 불가
      06류 산수목, 꽃 전량 불가
      07류 채소 전량 불가
      08류 과실, 견과류 전량 불가
      09류 커피, 차, 향신료 전량 불가
      10류 곡물 전량 불가
      11류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전량 불가
      12류 채유용 종자, 인삼 전량 불가
      13류 식물성 엑스 전량 불가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전량 불가
      15류 동, 식물성 유지 전량 불가
      16류 육류, 어류 조제품 전량 불가
      17류 당류, 설탕과자 전량 불가
      18류 코코아, 초코렛 전량 불가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전량 불가
      20류 채소, 과실의 조제품 전량 불가
      21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전량 불가
      22류 음료, 주류, 식초 전량 불가
      23류 조제사료 개, 고양이 및 가축사료(2309)
      24류 담배 전량 불가
      25류 토석류, 소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26류 광, 슬랙, 회 전량 불가
      27류 광물성 연료, 에너지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28류 무기화합물 전량 불가
      29류 유기화합물 전량 불가
      30류 의료용품 전량 불가
      31류 비료 동물성 및 식물성 비료(3101)
      32류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3류 향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34류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비누(3401)
      35류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6류 화약류, 성냥 전량 불가
      37류 필름, 인화지, 사진용재료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8류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3808), 임신테스트기(382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0류 고무와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1류 원피, 가죽 전량 불가
      42류 가죽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가방(4202), 가죽제 의류, 벨트 및 장갑(4203)
      43류 모피, 모피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모피의류(4303)
      44류 목재, 목탄 목재상자(4415), 목재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4419)
      45류 코르크, 짚 전량 불가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전량 불가
      47류 펄프, 종이와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8류 지와 판지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9류 서적, 신문, 인쇄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0류 견, 견사, 견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1류 양모, 수모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2류 면, 면사, 면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3류 마, 마사, 마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4류 인조필라멘트 섬유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6류 워딩, 부직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7류 양탄자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8류 특수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9류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0류 편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1류 편물제 의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2류 직물제 의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3류 기타 섬류제품, 넝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4류 신발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5류 모자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6류 우산, 지팡이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7류 우모, 조화, 인모, 가발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8류 석, 시멘트, 석면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9류 도자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0류 유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2류 철강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3류 철강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4류 동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5류 니켈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7류 (유보)  
      78류 연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9류 아연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0류 주석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1류 기타의 비금속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2류 비금속제 공구, 스푼, 포크 칼(8211)
      83류 각종 비금속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4류 보일러, 기계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5류 전기기기(TV, VTR 등 전자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6류 철도차량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7류 일반차량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8류 항공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9류 선박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0류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1류 시계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2류 악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3류 무기 전량 불가
      94류 가구류, 조명기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5류 완구, 운동용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6류 잡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7류 예술품, 골동품 전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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