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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주의 사항 _ 화장품류, 자가사용목적 2014.07.04 / 21:17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지난 6월 16일 입항분부터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1. 목록통관 배제(불가) 품목 _ 화장품류

     

    기존 목록통관 품목에서 상당수 품목들이 목록통관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품류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 입니다. 

     

    때문에 화장품 구입 후 수입신고서(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해당 화장품이 목록통관 통관 불가 품목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한 뒤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목록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이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불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품명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함에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화주(상품 수령인)와 통관업체에 모두 과태료 등이 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수령인)께서 본인 및 통관업체 과태료를 모두 부담하셔야 하므로 항상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성분 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일반통관 면세기준인 과세가격(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과세운임) 15만원 이하로 구입 하셔서 일반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 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더란트 등의 제품류도 모두 포함 됩니다.

     

     

     

     

    2. 개인(자가) 사용 유무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되면서, 해당 상품의 자가 사용 여부에 대한 세관의 검수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본래 일반통관이든 목록통관이든 면세는 개인(자가) 사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가 사용이 아닌 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하여 세관 통관시 목록통관으로 신고하거나, 일반통관이라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여 면세받는 행위는 관세법 269조(밀수입죄) 및 동법 270조(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또는 지인이 부탁하여 같이 구매를 했다거나, 배송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에 같이 구매했다는 등의 사유는 모두 위법행위 입니다. 

     

    때문에 저희 포스트베이 카페에서도 '직구 투게터'와 같은 공동구매 메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세관에 자가사용이 아닌 것이 적발될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들의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너무 많은 수량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일시가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누적 구매 수량이 많거나,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동종의 상품 구매가 너무 많은 경우 세관에서 자가 사용으로 보지 않고, 자가 사용 여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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