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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비수량 관련 세관 규정 강화 _ 동종 제품 수량 과다 시 과세 2014.07.24 / 15:26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되면서 '자가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세관의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이전 공지를 통해 전달 드린바 있는데요.

     

    최근 세관에서 더욱 빈번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재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세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서 모두 면세는 '자가 소비'의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관에서는 동종 제품의 수량이 많거나, 수량이 2~5개라도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일 경우 개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목록통관을 취하하거나, 일반 통관의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들의 주의 요망 드립니다.

     

    의류나 바디용품, 캔들류의 경우 한번에 많은 수량을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30개가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목록취하가 되거나, 일반통관의 경우도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자료 요청들이 수반되어, 주문 내역도 체크하게 되면, 개인을 가장한 사업자이거나, 공동구매, 양도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지도 조사하게 됩니다.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납부나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의 주의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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