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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지 않으면 폐기 2014.10.07 / 11:36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대한민국 세관으로부터 2014년 10월 7일 이후 통관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의 경우 6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과세운임) 15만원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세관에서 폐기되며 이때 카튼분할 및 폐기수수료 11,000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과세가격 15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기존과 같이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류의 경우 1회 통관당 6건 이하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관련 상품 구매시 주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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