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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개정사항 공지 2015.01.09 / 08:08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세관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개정사항이 있어서 공지 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관세법이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담배 통관시에 담배 종류,금액,수량과는 상관이없이 무조건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근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지방교육세 (법 제151조)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 (2015년 12월 31일 까지)

     

    또한 담배의 종류별 개별소비세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피우는 담배

     -- 

    가. 궐련

    594원/20개비803001

    나. 파이프담배

    21원/g803002

    다. 엽궐련

    61원/g803003

    라. 각련

    21원/g803004

    마. 전자담배

    370원/1ml803005

    바. 물담배

    422원/g803006
    2. 씹거나 머금는 담배215원/g803007

    3. 냄새 맡는 담배

    15원/g8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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