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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정] 보관료 규정 개정_30일 무료 (2014년 10월 3일 배송비 결제건 부터) 2014.10.02 / 19:29
    내용

    보관료 일괄 30일 무료 !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기존 포스트베이 보관료는 노데이터(신청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상태 또는 배송비 안내 후 15일째부터(14일까지는 무료), 오류 입고건이나 일부도착건의 경우 31일째부터(30일까지는 무료) 보관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송 신청서건이 많은 고객님들의 경우 연휴나 명절, 오프로드 등으로 인한 출고일 단축의 경우 합산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제일 텀을 두는데 있어 14일의 배송비 무료 기간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포스트베이 보관료 규정을 2014년 10월 3일(한국시간) 배송비 결제건부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30일간 보관료 무료로 진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품이 도착해 노데이터 안내를 드렸으나 후속 조치가 취하지 않은 상태, 배송비 안내를 받고도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 오류 입고 안내를 받은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 일부 도착 안내 후 추가 입고가 되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안내일로부터 30일간은 보관료 없이 포스트베이 각 센터에서 무료로 보관해 드립니다.

     

    단, 모든 경우 안내일로부터 31일째 되는날 5달러, 이후 1일당 1달씩의 보관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보관은 최장 60일간만 진행되며, 60일 이후에는 해당 상품을 임의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하거나, 폐기 처리 하오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보관료 부과는 보관료를 통해 부과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며, 한정된 공간에서 물류센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배송대행 업체의 특성상 정상 이용 고객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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