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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및 호주 센터 원산지 확인 및 FTA 적용 서비스 개시 (2016년 1월 1일부터) 2015.12.31 / 17:45
    내용

    공지_독일 및 호주 센터 원산지 확인 및 FTA 적용 서비스 개시 (201611일부터)

     

     

    저희 포스트베이에서는 그동안 한-FTA를제외한 타 국가 FTA 적용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객님들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제휴 관세사와의 협업을 통해 독일 및 호주센터 발송건에 대해서도 201611일 이후배송신청건부터 원산지 확인 서비스 및 FTA 적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원산지 확인 및 FTA 적용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이 적용 수수료및 진행 과정이 다르므로, 국내 수령인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

     

    <사업자 회원>

    1. 원산지 확인 서비스 : 상품 품목 1개당수수료 1달러(USD)

    원산지 확인은 상품 수령인이 사업자인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 사항이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 입니다. 때문에 상품 수령인이 사업자인 경우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포스트베이 물류센터에 상품 입고시 상품수령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산지 확인 서비스가 실시되며, 그 수수료는 상품 품목 1개당 1달러(USD) 입니다.

    포스트베이 독일, 호주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확인 후 배송신청서(수입신고서) 상의 상품명을 상품명_made in 원산지국가명의 형태로 수정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 작성시에 미리 원산지를 표기해 주신 경우에도 상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는 작업이필요하므로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 시 FTA 적용을 받지 못하는 원산지가 표기되어있거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당 1달러(USD)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포스트베이에서 상품의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였으나, 상품에 원산지가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님께 오류입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셀러에게 원산지 확인을하셔도 상품 자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원산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국내 통관시에세관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을 진행하셔야 하며, 상품 1건당 33,000원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감안하시어, 오류입고안내시 반송 또는 원산지없이 출고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2. 한-EU, -호주 FTA 적용 서비스 : 배송신청서 1건당수수료 3달러(USD)

    본 서비스는 한-EU 또는 한-호주FTA를 적용 받아, 관세를 면제 또는 할인 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FTA를 적용 받아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수령인이 사업자인 경우 상품 검수 시 자동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때 독일센터에서는 원산지가 EU 국가인 상품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호주센터에서는 원산지가 호주인 상품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FTA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품수와 관계없이 배송신청서 1건당 3달러(USD)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FTA 진행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반드시 포스트베이1:1 문의게시판에 첨부하여, 배송신청서 신청번호와 함께남겨주셔야 합니다.

     

      1) 한-EU FTA 진행

        - 상품가 6000유로 이하 : 상품오더내역 및 원산지증명서를 겸하는 인보이스(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 일시, 수출자 서명 명기) 제출

        - 상품가 6000유로 이상 : 상품오더내역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겸하는 인보이스(customs authorization No, 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일시, 인증수출자 서명 명기)

     

     

     2) 한-호주 FTA 진행

       - 상품가 1000달러(USD) 이하: 상품 오더내역 및 인보이스(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일시 명기)

       - 상품가 1000달러(USD) 이상: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GI)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필요시 포스트베이에 1:1문의게시판 통해 요청)

     

     

    <개인 회원>

    1. 원산지 확인 서비스 : 상품 품목 1개당수수료 1달러(USD)

    상품 수령인이 개인인 경우는 원산지 확인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인 원산지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EU 또는 한-호주 FTA 적용서비스 신청시 원산지 확인이 필수이므로, 이때 상품 품목 1개당1달러(USD)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FTA 적용 서비스 신청시 포스트베이 독일, 호주센터에서는 원산지 확인 후 배송신청서 상에 상품명_made in 원산지 국가의 형태로 상품명을 수정해 드리며, 배송신청서상에 미리 원산지 국가를 표기해 주신 경우에도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 시 FTA 적용을 받지 못하는 원산지가 표기되어있거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당 1달러(USD)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포스트베이에서 상품의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였으나, 상품에 원산지가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님께 오류입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셀러에게 원산지 확인을하셔도 상품 자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원산지 적용을 받지 못하며, FTA 적용 또한 불가합니다.

     

    2. 한-EU, -호주 FTA 적용 서비스 : 배송신청서 1건당수수료 3달러(USD)

    본 서비스는 한-EU 또는 한-호주FTA를 적용 받아, 관세를 면제 또는 할인 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FTA를 적용 받아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수령인이 개인 경우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TA 적용 서비스를 진행하실 경우 수수료는 상품수와 관계없이 배송신청서1건당 3달러(USD) 입니다.

    FTA 적용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배송신청서 상품 입고 담당자 요청 메시지란에 ‘FTA 적용 서비스 신청합니다라고 남겨 주시고, 아래 필요 서류를 포스트베이 1:1 문의게시판에 첨부하여 배송신청서신청번호와 함께 남겨주셔야 합니다

     

     1) 한-EU FTA 진행

       - 상품가 6000유로 이하 : 상품오더내역 및 원산지증명서를 겸하는 인보이스(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일시, 수출자 서명 명기) 제출

       - 상품가 6000유로 이상 : 상품오더내역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겸하는 인보이스(customs authorization No, 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일시, 인증수출자 서명 명기)

     

    2) 한-호주 FTA 진행

       - 상품가 1000달러(USD) 이하: 상품 오더내역 및 인보이스(셀러명, 웹사이트주소, 구입일시 명기)

       - 상품가 1000달러(USD) 이상: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GI)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필요시 포스트베이에 1:1문의게시판 통해 요청)

     

    *** 사업자와 개인 공히 FTA 적용서비스 신청 없이 한국에 입항 후 FTA 적용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사로 이관되어, 직접 관세사와 해당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관세사에 33,000원의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보수작업 수수료 건당 33,000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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