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포스트베이 규정
    포스트베이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제목
    미국, 호주, 독일 국가별 수출 신고 기준 및 수수료 2016.07.21 / 12:28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각 국가별로 상품이 본국 외 해외로 상품이 반출시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관으로 수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신고 기준과 수출신고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주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미국]
    1. 단일 품목 (HS CODE)의 상품금액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일 품목의 수량이 여러개로 단가가 $2,5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합이 $2,500을 초과하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품목이 여러개인 경우 단일 품목의 금액이 $2,500 미만이고,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가격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5.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10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호주]
    1. 품목과 상관없이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금액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100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독일]
    1. 품목과 상관없이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65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전화(1566-5231)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보관료 규정
    다음글 포스트베이 추가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