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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본센터 사업자 통관 수수료 건당 10달러 부과 2016.11.08 / 17:53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일본센터에 출고되는 물품 중 국내 수령인이 사업자인 경우 통관시 소요되는 사업자통관수수료 10달러(미화)가 포스트베이 배송비 결제시 자동 부과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수령인인 경우 필요 서류 및 상품 구매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부탁 드립니다.

     

     

    1. 사업자 통관을 처음 진행하시는 신규 업체라면 이하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포스트베이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 통관 경험 있어도 일본 도쿄센터를 첫 이용시에는 신규 업체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위임장(사인은 명판직인 또는 인감으로 부탁드립니다)

      3) 이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연락처

     

    2. 일본 도쿄센터를 통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신 이력이 있으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주시면 위의 서류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더불어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통관 시 해당 상품이 요건대상(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식기류, 식품, 의약품 등)인지 사전에 확인하신 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요건대상 상품은 해당 관련기관에 질의 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되며, 자료를 구비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전량 폐기됩니다. (폐기 수수료 별도 발생)

      3) 요건대상의 상품과 비요건대상 상품이 함께 발송 되었을 경우, 요건대상 상품의 인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면 요건대상 상품은 폐기되고, 비요건대상 상품만 통관됩니다. (폐기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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