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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_일본센터_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금지 품목 및 처리 절차 안내_품목 업데이트 2016.11.24 / 19:32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일본 배송대행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 위반으로 일본 세관에서 통관 불가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이 세관에서 일본 센터로 반송되며, 해당 상품은 추후에도 일본에서 수출 통관이 이뤄질 수 없어 구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이 올해 8월부터 워싱턴조약 위반 수출금지품목 단속을 개인 전자상거래건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포스트베이 고객님들의 상품들도 통관 불가 판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약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 각종 수수수료 등을 안내 드립니다.

     

     

     

    1. 워싱턴 조약 이란

     

    워싱턴조약(CITES)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한국, 일본 등 세계 20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국들은 수출입 통관시에 해당 야생 동식물 자체 및 해당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야생 동식물은 식물 130종, 포유류 212종, 조류 138종, 파충류 59종, 양서류 13종, 어류 7종, 곤충류 4종 등으로 그 종류가 많고 매우 광범위 합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부터 해당 조약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일본 세관에서 수출 통관시에 각 상품에 해당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물론,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거나 '기타'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해당 성분 포함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조약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배송대행 상품 구매시에 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 금지 품목이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고객님들께 상품 구매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워싱턴조약 금지 품목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 제공해 드리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으나, 일본 세관에서도 아직 상품 리스트는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 기존에 단속된 상품군을 위주로만 안내를 드림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해당 상품군 및 상품명은 향후 실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2.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대표 상품군 (일본 수출 통관 금지 품목)

     

       1) 뷰티제품류 : 로션, 마스크팩, 염색약, 입욕제, 삼푸, 린스 등.

           특히 샴푸, 린스, 입욕제 등에 キット(蘭)エキス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출 금지되니 유의 바랍니다.

     

       2) 건강식품류 : 다이어트식품, 효소젤리, 효소녹즙, 효소엑기스, 발효엑깃, 스무디 등.

           특히 제품명에 '효소', '발효'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경우 워싱턴조약으로 인해 수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니 유의 바랍니다.

     

       3) 통관 불가 성분 (일본어명) :  キダチアロエ, アロエフェロックス(ケプアロエ)、ウチワサボテン、ボタンエキス、オキット(蘭)エキス、チヨウザメ卵膜エキス、キャビアエキス、スクワラン

     

       4) 그 밖에 야생동식물 성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상품 :

          특히 대부분의 섬유유연제는 표기성분이 부족하여 워싱턴 조약으로 대부분 수출 금지 됨.

     

     

     

    3. 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현실적으로 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츨 금지 상품인지 여부를 고객님들께서 사전에 모두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일본 세관에서 통관 불가 판정을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해당 상품이 워싱턴조약 위반 상품으로 의심되면 해당 상품의 성분을 검사하는데, 전자상거래건의 경우 실제 상품에 표기된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배송 신청서 작성시에 기재하신 구매처 제품URL(구매하신 웹사이트의 상품 상세페이지 URL)을 참조하여 해당 웹페이지 상의 성분 정보를 조회, 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배송 신청서 상의 제품URL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혹 실수로라도 기입을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스트베이는 일본센터 배송 신청서의 경우 제품URL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도록 필수 입력 사항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4. 워싱턴 조약 관련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일단 일본 세관에서 워싱턴조약 위반 상품으로 의심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매처 제품URL을 참조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성분이 확인되어 통관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항이 평소 스케줄 대비 2~3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조약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분 불분명으로 통관 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일본 나리타 공항 세관에서 저희 일본센터로 반송 되며, 이때 박스 사이즈에 따라 700~1500엔의 반송 비용이 발생 됩니다. 고객님들과 짐을 나눠지기 위하여 이처럼 워싱턴조약 위반으로 세관에서 반송되는 경우라도 고객님들께서 배송 신청서상에 정확한 제품URL을 기재해 주신 경우라면 해당 세관 반송비는 포스트베이 일본센터에서 부담하여, 무료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부정확한 제품URL 기재로 세관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실비 수수료를 부과드릴 예정이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이처럼 세관에서 일본센터로 상품이 반송된 경우 향후에도 해당 제품은 일본 수출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구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으로 인한 폐기 비용은 무료이며, 구매처로 반송하실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셀러컨택을 통해서 구매처에서 프리리턴라벨(무료반송송장)을 교부받아 포스트베이로 제출해 주신 경우에는 반송수수료 5달러만을 부과 드립니다. 만약 무료 반송이 되지 않아 구매처로의 반송 운송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송비 실비와 반송수수수료5달러가 함께 부과 됩니다.

     

    이상의 수수료는 2016년 11월 25일 이후 배송 신청서 작성 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신청서 작성건에 대해서는 세관 반송 및 구매처 반송 수수료가 모두 변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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