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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_상품명 오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공지 2015.02.06 / 04:48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한국세관에서 상품명 오류에 따른 과태료 관련하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상품명을 잘 못 기재하는 경우 과태로 부과대상이되며, 과태료는 송장번호 한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2012년 6월 1일 시행이 되었는대요.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배송대행신청서의 상품 정보는 그대로 한국 세관에 수입 신고서의 자료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배송대행 신청서의 상품명을 적어 주실때 상품명만으로도 어떤 상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입하신 경우 많은 고객님들께서 모델명만 적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명만으로는 어떤 상품인지를 세관에서 알 수 없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상품명 오류에 따른 과태료 대상


    1. 숫자,알파벳,한글 : (예시) 0,1,11,123,A,AAA 등등

        레고에서 3367 Space Shuttle 를 구입 한 경우 상품명을 3367 이라고만 적는다면 세관에서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LEGO 3367 Space Shuttle 이라고 적어 주시면 세관에서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올바른 예) LEGO 3367 Space Shuttle

          잘못된 예) 3367

     

    2. 특수문자:(예시) !, @, # ,& ,? ^^등등

        의미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 한 경우 


    3. 의미없는 광의어:(예시)Sample,Parts,ASSEMBLY, GOODS, GIFT, PRODUCTS,ETC 등등

       예를 들어 신발을 구입하신 경우 shoes라고만 적는 경우도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확인이 안되겠죠?

     

         올바른 예) Nike Elite shoes

         잘못된 예) shoes

     

    4. 브랜드: Nike ,adidas,gucci,chanel, prada등등

        브랜드명만으로 상품명이 입력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알 수 없겠죠?

     

          올바른 예) Bahama Breeze Large Jar Candle

           잘못된 예) YANKEECANDLE 또는 Bahama Breeze 만 적은 경우

     

     

    상품명에 위와 같은 형태로만 상품명이 적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도 어떤 상품인지 상품명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상품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피해 없으시도록 꼭 내용 확인 하셔서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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