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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전자담배 용액(니코틴 포함) 수입 규정이 강화되어 고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 니코틴이 1%이상 함유된 모든 제품은 환경부가 승인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함.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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