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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시 품명,규격,상표 등 성실신고 안내 2019.03.29 / 10:34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3월 12일에 공지로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주셔야 할 내용 관련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물품 수입신고 물품정보 작성 방법 공지 확인하기

     

     

     

    세관에서 추가 공문이 전달 되어 안내드립니다.

     

    4월 1일부터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 예정 이라고 합니다.

     

     

    1. 중점심사대상: 의류, 신발, 가전용품,의약품,건강보조 식품 외 개인, 가정용 모든 소비제품들
     
    2. 처리방법: P/L 또는 간이신고 배제, 서류 제출 및 검사 대상으로 변경
    (세관 통관 필요 시 주문내역서,구매 영수증,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3. 시행일: 2019년 4월 1일부터


     
    상기와 같이 수입신고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서류 제출 및 일반 검사 등으로 인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점 참고 하셔서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품 정보 기제시 브랜드,품명,사이즈 (신발,의류), 용량(의약품,건강보조 식품,향수,음료 등) 정보룰 꼭 기재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제품 가격과 전혀 무관하며 $1.00 짜리 물품 이어도 위의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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