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워싱턴조약 수출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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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워싱턴조약 수출금지 품목

    1.
    워싱턴조약(CITES)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한국, 일본 등 가입국들은 수출입 통관시에 해당 야생 동식물 자체 및 해당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송대행의 경우 워싱턴조약 위반으로 일본 센관에서 통관 불가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이 일본 센터로 반송되며, 해당 상품은 추후에도 일본에서 수출 통관이 금지되므로, 구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2.
    일본 세관에서 워싱턴조약 금지 품목을 모두 발표하지는 않은 관계로, 최근 워싱턴조약으로 일본 세관에서 수출 금지 통보를 받은 상품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일본 배송대행을 위해서 상품 구매시 해당 상품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아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일본 세관에서 워싱턴조약 위배 상품으로 판단할 경우 판매처의 상품 URL을 검토하여 우선 조약 위배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제품 URL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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