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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각 국가별로 상품이 본국 외 해외로 상품이 반출시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관으로 수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신고 기준과 수출신고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주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미국] 1. 단일 품목 (HS CODE)의 상품금액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일 품목의 수량이 여러개로 단가가 $2,5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합이 $2,500을 초과하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품목이 여러개인 경우 단일 품목의 금액이 $2,500 미만이고,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가격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5.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10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호주] 1. 품목과 상관없이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금액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100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독일] 1. 품목과 상관없이 배송대행 신청서의 총 상품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고객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수출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65가 청구되며, 배송요금 안내시 함께 청구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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