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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수량 유의사항. 2015.04.24 / 19:14
    내용

    안녕하세요.포스트베이 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에는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1회 6개까지만 상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혹 의약품 수량을 6개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 통관이 불가합니다.

     

     

    국내 통관진행시 건기식 또는 의약품 수량이 6개를 초과시, 6개 이상 상품은 폐기처리 대상제품으로 폐기 진행하여 주셔야

    자가사용 목적 6개 제품만 수령 진행이 가능합니다.

     

    카톤분할에 따른 폐기 비용과 초과 수량은 폐기 처리 진행이 이루어 지고있어, 초과 수량 구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6개 초과 수량으로 의약품 및 건강 가능식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필요 제품을 각 각 6개씩 나눠서 구매대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상품명 기재 미비로 통관이 보류, 지연 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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