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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분유 및 꿀 자가사용기준 5Kg 제한 관련 공지 2015.05.14 / 06:04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최근 분유 및 꿀과 관련되어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한국세관에서 공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분유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36%,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과세기준금액 내 구입 권장

     

    2. 꿀 (천연 꿀, 인조꿀 포함)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243%,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관부가세 내로 구입 권장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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