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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만료] 합산과세 유의 사항 2015.08.05 / 03:13
    내용

    아래 공지 내용은 일반통관 면세 범위 및 목록통관 면세 범위 변경에 따라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만료된 공지 입니다.

     

    합산과세 유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2일자 공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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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그동안 합산과세에 유의하시도록 여러 차례 공지를 드렸으나, 최근에 조그만 부주의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기에 다시 한번 합산과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먼저, 합산과세의 기본 규정은 동일한 입항일(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날짜)이나 통관일에 동일한 수령인의 상품이 입항 또는 통관될 경우, 여러 건의 배송건을 모두 더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배송대행 신청건이 여러건이 있는데, 해당건이 동일 날짜에 한국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짜에 한국에 도착 또는 통관되는 경우  해당건의 구매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통관 15만원, 목록통관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세관에서 수령인이 동일하다고 보는 기준은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에 있어서 단지 이름 및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무조건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름 및 주민번호가 달라도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에서 한가지만 같아도 동일 수령인으로 판명하여 합산과세됩니다. 

     

    또한 간혹 성명 및 주민번호가 달라도 주소 또는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 되는 경우, 구매처와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른 것을 증빙하여 개별건으로 사후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일반통관건으로 분류된 이후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기준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수령인 정보 중 단 하나라도 같은 건이 있다면 먼저 배송이 진행중인 상품이 국내 통관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배송비를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베이에서는 고객님들의 통관 시 과세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님들 스스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품 주문 및 배송비 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센터별 배송비 결제시간에 따른 배송 스케줄은 따로 공지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불필요한 세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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