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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변동 안내 2023.09.06 / 17:42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과되는 물품은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현행 과세운임표

    * 적용지역을 4개 지역(모든 국가)으로 구분

    - 1지역 :  중국, 홍콩 등

    - 2지역 : 방글라데시,브루나이 등

    - 3지역 : 미국, 캐나다 등

    - 4지역 : 이집트, 케냐 등

     

    □ 개정 과세운임표

    * 적용지역을 주요 국가(20개 국가)와 4개 지역(그 외 국가)으로 구분, 중량별 운임 조정  

    - 주요 국가(20개 국가)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1지역 : 마카오 등  

    - 2지역: 방글라데시 등  

    - 3지역 : 벨기에 등

    - 4지역 : 이집트 등

     

    □ 시행일 : 2023. 9. 1. (금)   

     

    개정된 운임 변경은 물품가격 20만원 이상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만 변경된 것이며  

    일반 선편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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