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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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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으로 통관위반 사례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스트베이를 통해 직구를 하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참고 하시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시행 법규준수시행> 관세법 참고사항 관세법 제 254조의 2항(탁송품의 특별통관)및 제 27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사신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위반 사항 별 처벌조항 가.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오류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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