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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세법 시행령] 통관위반시 사항별 과태료 부과안내합니다. 2011.11.09 / 16:55
    내용

    관세법 시행령으로 통관위반 사례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스트베이를 통해 직구를 하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참고 하시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시행 법규준수시행>

    관세법 참고사항

    관세법 제 254조의 2항(탁송품의 특별통관)및 제 27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사신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위반 사항 별 처벌조항

    가.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오류 : 5만원
    나.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 30만원
    다. 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 5만원
    라. 물품가격 기재 오류 : 20만원
    마. 용도구분 (개인,회사) 기재요류 : 5만원
    바. 거래코드 (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 : 5만원
    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아.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 : 5만원
    자. 수화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한국에서 받는 물건에 대한 통관목록제출내용(품명, 품목, 규격, 금액)에 있어
    세관원이 물품을 검사하여 물건과 제출된 통관목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 최고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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