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Home
>
해외직구정보
>
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제목 |
|
||
내용 |
'꿀'은 농수산물 제품으로 관부가세가 높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입시 꼭 관부가세 적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천연꿀'과 '인조꿀'은 각각 통관 조건이 다릅니다. '천연꿀'의 경우 미가공식품으로 부가세 면세 상품이지만, 5kg,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또는 kg/1,864원 중 고액으로 적용됩니다. '인조꿀'은 가공식품으로 관부가세 모두 적용되며, 6병,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부가세 10% 입니다.
|
이전글 | [향수/비타민/담배] 1일 통관 조건 안내해 드립니다. |
다음글 | [유모차] 12월 31일 까지 NO~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