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Home
>
해외직구정보
>
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제목 |
|
||
내용 |
2012년 1월 1일 수입신고건부터 변경된 관세율로 적용되는 품목을 알립니다. 유모차 : 0% -> 5% 전지분유 : 40% -> 36% 조제분유 : 40% 타이어 신품 : 5% 타이어 재생품 : 8% 우표 : 0%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 0% 위의 내용은 관세에만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고급 상품]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글 | 통관과 관련된 수령인 정보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