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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로명주소 의무화로 지번주소 입력시 세관접수 불가 2016.07.21 / 17:46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어, 배송신청서 작성시 기존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작성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리고 있으나, 아직 일부 고객님의 경우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 부탁 드립니다.

     

    수령인 기준으로 사업자의 경우 2014년 11월 3일부터 개인의 경우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번주소로 작성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의 경우 세관접수가 불가합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배송신청서 작성시 다시 한번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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