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해외직구정보
									 > 
									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 제목 | 
									
  | 
							||
| 내용 |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전자담배 용액(니코틴 포함) 수입 규정이 강화되어 고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 니코틴이 1%이상 함유된 모든 제품은 환경부가 승인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함.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 이전글 | 2015년 1월1일부터 배송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 
| 다음글 | 관세청 고시 선편운임 변경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