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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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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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3월 12일에 공지로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주셔야 할 내용 관련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세관에서 추가 공문이 전달 되어 안내드립니다.
4월 1일부터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 예정 이라고 합니다.
1. 중점심사대상: 의류, 신발, 가전용품,의약품,건강보조 식품 외 개인, 가정용 모든 소비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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