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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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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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하여 통관 안내드립니다.
(1) 니코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관: 화학물질 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가 1% 미만인 경우에만 통관 가능 > 1% 초과 시 통관 불가 세율: 관세 6.5%, 부가세: 10% / 개별소비세: 370원/ml, 지방세: 628원/ml >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수입신고 전 납부 후 진행해야 하기에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2) 니코틴 미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요건 대상으로 일반 통관 대상 세율: 관세 6.5%, 부가세: 10%
최근 전자 담배 액상 제품이 통관 규정 강화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 대부분 정밀 분석을 진행하여 니코틴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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