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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통관 시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신고자료 항목이 강화되어 해당 내용 공지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신고자료로 쓰이는 신청서 작성에 좀 더 유의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매사이트 / 수령자 연락처 / 수령자 주소 / 품명 / 가격
위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리며 작성요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매사이트 정확한 구매사이트 기재 요망 www. 로 시작. -> Http;//, https:// 는 사용불가 끝은 .com /.co.kr /.uk /.it /.net 형태로 끝나야함 품명 / 가격 정확한 품명 및 실제 가격 기재 요망 품명 작성 요령 : (Category) 상품명, 모델명, 용량 및 규격(사이즈) 예) (LONG COAT) ASOS,60S LONGLINE DUSTER L SIZE 실제 구매한 가격 기재 관세청 공지사항으로 위 사항에 대해 누락/오기입 건에 대해서는 통관보류/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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