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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목록통관건 실명확인제 도입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관련 2018.06.12 / 01:29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 진해을 위하여 목록통관 대상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과 관련한 세관 공지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한국으로 입항되는 상품건부터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포스트베이에서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입력 하셔야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건은 신청서 [수정] 버튼 클릭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요청 드립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으신 고객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https://p.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및 기존에 발급 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가 가능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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