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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세청]해외직구 이용관련 안내문 2018.12.21 / 15:27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관세청의 통관 강화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합니다. 목록통관 건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포스트베이에서 고객님들이 작성하는 신청서는 세관신고서로 사용됩니다. 신청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1)정확한 품명을 기재할 것 -> 막연한 품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세관신고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되며, 수 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고객님께 부가될 수 있는점 꼭 주의부탁드립니다.

     

     (2)안심번호 사용금지 -> 안심번호 사용금지를 실시 예정입니다.

     

     (3)정확한 물품가격 기재 -> 물품가격 기재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요, 보험료등을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포스트베이배송비)과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물품가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국내 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국내보험료 및 세금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정확한 배송주소를 기재 -> 물품이 배송되는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모든 정보는 영문대문자로 기재하여야합니다.

     

     

    포스트베이 이용시 상기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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