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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22년 6월 7일 개정 고시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 수입 시 자가사용 용도로 목록통관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6/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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