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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 2022.06.09 / 14: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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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22년 6월 7일 개정 고시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 수입 시 자가사용 용도로 목록통관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6/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목록통관X)

     
    기존 $199 전자 제품 <-- 목록 통관으로 $200 이하 면세
    변경 $199 전자 제품 <-- 일반 통관으로 일반 통관으로 $150 초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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