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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합산과세 적용 기준 개선 안내 (2022.11.17~) 2023.03.15 / 10:58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운영자 입니다.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기준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묶음 배송 서비스는 해당 없음)

     

    적용일 : 2022년 11월 17일 입항건(수입신고) 이후

    적용내용 : 동일 발송 국가, 2개 이상의 배송신청서 입항일 동일한 경우 합산 과세 제외


    동일발송 국가,2개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서가 국내입항일(수입신고)일자가 동일한경우

    -> 합산과세 비대상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번위로 나워 신고하는경우(나눔배송)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나눠 신고 하는경우

    -> 합산과세 대상



    ※ 묶음배송신청서의 경우,서로 다른 시점에 구매 하신 주문(배송신청서)을

       하나로 묶어 배송비 절감 효과가 있으나, 세관에는 하나의 주문으로 신고 진행됩니다. 

       하여 묶음 배송의 경우, 일반통관$150 초과, 목록통관 $200초과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 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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