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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튼 분할/폐기/검역 수수료 안내 드립니다. 2011.11.10 / 20:26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구입하신 상품을 통관할 때 발생하게 되는 카튼 분할/폐기/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카튼 분할 수수료 

    구입한 상품 중 일 통관 가능 수량을 초과 하였을때,

    또는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 되어 있어 검역을 하게 되고 검역 후 통관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청구되는 수수료 입니다.

     

    2. 폐기 수수료

    구입한 상품 중 일 통관 가능 수량을 초과 하였는데, 초과수량을 폐기 해야 할 경우

    또는 검역 후 통관 불가로 판정받아 폐기 해야 할 경우 청구 되는 수수료 입니다.

     

    3. 검역 수수료

    구입한 상품의 성분에 동,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때

    또는 동, 식물을 수입하고자 했을때,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해야 할 경우 청구 되는 수수료입니다.

    카튼 분할/ 폐기 / 검역수수료는 각각 5,500원이 청구되며,

    카튼 분할과 폐기 검역수수료는 보통 한번에 같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이 안되는 상품임을 알았을때, 또는 통관 수량을 초과하였을 때는 비용대비 확인해 보시고

    미국 물류센터에 물품이 도착했을때, 1:1 게시판 또는 고객상담 센터로 전화주셔서 폐기 요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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