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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근 국내 및 중국, 홍콩, 북한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프리카 돼지열명(ASF) 국내 유입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안내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된 물품이 접수 히시지 않도록 협조 요청 및 안내 드립니다. -안내 사항- 가. 특송 화물로 반입된 소시지, 애완동물사료 등 모든 축산물은 검역본부 동물검역 대상임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소시지) 반입 시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이 아닌 축산물 반입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국가: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52개국 (첨부파일의 붙임 참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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