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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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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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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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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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 과세운임은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20만원 이하면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4. |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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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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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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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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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 과세운임 |
의류/패션잡화 |
가정용품 |
유아용품 |
레져/스포츠 용품 |
전자제품 |
컴퓨터 관련용품 |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의약품 |
영상/음향기기 |
도서 및 음악 CD |
바디/헤어케어/화장품 |
악기/예술품/수집품 |
침구/커튼, 주방용품 |
완구 |
애완용품 |
담배/흡연용품 |
주류 |
기타 |
품목 | 관세 | 특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PDA/Handheld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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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노트북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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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노트북/ PD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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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
노트북/ PDA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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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
데스크탑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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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PC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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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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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모뎀/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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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키보드/RAM/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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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서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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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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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유, 무선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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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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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
Card&Board (Sound, VGA, Multimedia, Modem,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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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
관련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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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