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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및 부가세 안내
 관세 및 부가세 안내| 1.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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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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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 과세운임은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20만원 이하면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 4. |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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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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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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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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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관세율 | 과세운임 | 
| 의류/패션잡화 | 가정용품 | 유아용품 | 레져/스포츠 용품 | 
| 전자제품 | 컴퓨터 관련용품 |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의약품  | 영상/음향기기 | 
| 도서 및 음악 CD | 바디/헤어케어/화장품  | 악기/예술품/수집품 | 침구/커튼, 주방용품 | 
| 완구 | 애완용품  | 담배/흡연용품 | 주류 | 
| 기타 | 
 애완용품
 애완용품 | 품목 | 관세 | 특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 애완용 소품류  | 8% | 10% | ||||
| 애완용 의류  | 8% | 10% | ||||
| 애완용 간식  | 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