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및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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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및 부가세 안내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3.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 과세운임은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20만원 이하면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7.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방식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10%

    악기/예술품/수집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기타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악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도자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우표
    0% 10%
    조각,조상(재료 종류 무관)
    0% 10%
    판화,인쇄화,석판화
    0% 10%
    그림
    8% 10%
    기타악기
    8% 10%
    악기부품
    8% 10%
    타약기
    8% 10%
    현악기
    8% 10%
    그림 (손으로 그림 제품)
    0% 10%
    일반도자제품
    8% 10%
    장식품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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